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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에 편지제한-외부작업, 병원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위반 지적

환자들에게 외부작업을 시키고 외부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환자 A는 최근 인권위에 ‘04년 6월 29일에 입원해 2년 5개월여 동안 퇴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부적절한 처우 등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환자 A의 진정요지는 퇴원불허 외에 ▲퇴원환 환자로부터 편지가 와서 답장을 썼으나 병원측에서 개봉한 후 미발송 하고, 가족 이외에는 전화통화와 편지왕래 제한 ▲알코올 환자들이 6개월 이상 입원해 있고 정원 외로 환자 수용 ▲병원비 외에 소모품비를 별도로 보호자에게 1만원씩 수령 ▲수년째 매일 아침 7시에 불법으로 쓰레기 소각 등이다.

또한 ▲환자들을 작업복으로 갈아입힌 후 외부 작업을 시키고 하루에 4000원씩 지급 ▲행려환자들에게 수 년째 담배 미지급 ▲간호사 없이 보호자들이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혈압 및 당뇨 체크 등도 진정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와 연락두절, 치료 및 퇴원에 있어 보호의무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측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 및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원측이 해당 편지에 대한 미발송 사유를 설명하고 되돌려 줬다고는 하나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등에는 이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다”며 “퇴원환자와의 서신교환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조의 기본 이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부 작업에 대해서도 “병원측은 화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작업의 일환으로 식당도우미, 시설작업 및 청소 등 병동 내외의 작업에 참여토록 하면서 주치의 치료처방이나 환자 본인,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거나 장부를 통한 임금관리, 체계적인 치료계획 및 평가 등의 부재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 의한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병원측에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작업 치료에 있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 정신보건법에 보장된 입원환자의 권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병원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는 병원의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계속 입원조치한 병원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권위는 위 지적사항 외에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