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소화내시경학회, 세척-소독-건조 등 주의당부

“적절한 기구소독 미실시 행정조치 등 불이익 당해”

[파일첨부]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소독 지침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회가 이처럼 홍보에 나선 것은 적절한 기구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독 지침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학회가 안내에 나선 것이다.

학회는 “소독 지침에 따라 적절한 기구소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며 소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에 따르면 내시경의 경우 세척은 검사 직후 닦아내고, 세정제에 넣어 흡인해 겸자공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소독 시에는 소독액에 내시경과 부속 기구들을 완전히 담그고, 각 겸자공에도 소독액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입한 후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학회는 이처럼 이번 안내를 통해 세척에서부터 소독 그리고 내시경 부속기구, 물병과 연결기구 등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위험기구는 멸균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고위험기구에 속한다.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며, 비위험기구는 혈압측정기, 청진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