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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원제약, 펠루비정 ‘비급여 결정’에 당혹

회사측 재신청 여부…약가 인하가 관건 ‘신중한 입장’

대원제약의 12호 신약 ‘펠루비정’이 비급여 판정을 받아 회사측은 무척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심평원은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원제약 개발한 국내 제12호 신약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원제약 관계자는 “약제평가위 심의 결과를 추석 연휴 중에 알게 돼 아직까지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당혹해 했다.

심평원측의 이번 결정은 펠루비정이 아무리 국산 신약이라고 해도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품의 평균가보다 높게 약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비급여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의 보험 등재가를 정당 260원으로 신청했으나, 상당수의 관련 품목들이 산재해 있어 등재가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향후 페루비정 급여 여부 재신청은 현재까지 제시된 260원보다 훨씬 낮아진 등재가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급여 등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펠루비정은 NSAIDs계열 신물질 소염진통제로 대원제약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지난 4월 식약청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