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함(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2항 신설)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제56조제3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교흥, 문석호, 백원우, 이원영, 장향숙, 정성호, 최규성, 한병도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