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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법안발의

이기우 의원 “국민에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함(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2항 신설)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제56조제3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교흥, 문석호, 백원우, 이원영, 장향숙, 정성호, 최규성, 한병도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