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이 80%대에 달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이 확인된다.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 임의변경조제도 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8월까지 503개 기관을 조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의원은 “의사와 상의 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는다. 또한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