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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50개 요양기관 적발

政,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중처벌 등 강력 제제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 요양기관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A의사)가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B의사)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 봉직의((B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바로 봉직의(B의사)가 개설자(A의사) 에게 양도한 사례가 있었다.

또 C의사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후 D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D의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고용 근무했으며 D의사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E의사는 업무정지 기간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올해 9월29일부터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계속 개설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제비를 발생 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