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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우회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줄일 의도 없었다”

“복지부 실사결과 인정하고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가 전격 발표된 이후 병원과 환우회측간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어제(26일) 복지부의 실사결과 발표 이후 성모병원측의 즉각적인 입장 발표에 이어 오늘(27일) 환우측은 병원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환우측은 심평원에 청구시 99% 삭감된다는 이유를 들며 부득이하게 환자들에게 고액 청구를 했으며, 이에 대해 환자들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병원측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은 6명의 자료를 분석할 결과,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여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금액 중에서 성모병원이 추가청구해 받은 금액 비율은 61%~90%에 이르고 금액도 700만원~1700만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원 후 성모병원 직원이 원무과로 불러서 “치료비가 1억 정도 든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입원하지 못한다” 등을 설명한 적은 있어도 “사전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상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성모병원 환자보호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수,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 백혈병 환자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용총액 등을 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성모병원은 애초부터 임의비급여를 줄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 2172만9983원, 2005년 2960만4338원, 2006년 3558만6480원으로 매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성모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2004년 1745만3605원, 2005년 1888만8805원, 2006년 1876만2487원으로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환우회측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004년 이후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며 “반면 가톨릭대성모병원은 2004년 이후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제도 탓이라는 성모병원의 이유가 사실이 아님을 꼬집었다.

환우회측에 의하면 현재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들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성모병원과 심평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심평원의 부당청구 진료비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체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급결정 받은 민원인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60~9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추가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대학병원과 달리 급여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받았던 부도덕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생존 환자 및 민원을 넣지 않은 사망 환자가족들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시효 경과(진료비확인요청은 진료비영수증 보관기간인 5년 안에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진료비확인요청을 할 수 없음)로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비신사적인 전략이라는 것.

환우회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이 같은 비신사적인 태도가 ‘생명존중이라는 가톨릭정신에 입각해 병원의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성모병원이 하는 태도냐”고 분노했다.

병원측의 말대로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의학적 증명을 통해 빨리 식약청 허가를 받고 보험적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한 뒤 그 동안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1인당 수 천만 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의 조혈모세포이식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의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성모병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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