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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보험사 진단서 발급 ‘강경대응’

‘위임장과 수수료 없는 진단서 발급불가’ 재차 강조

서울시의사회가 보험사의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5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각구 자보대표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환자의 위임장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 같은 보험사의 요구에 관행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의사회가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의 위임장이 첨부될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겠다’고 손해보험사 및 보험사에 통보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임장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되므로 의료기관 스스로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손보사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환자 취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손보사에서 의료기관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조정하여 지불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응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손보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는 회원 개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회 차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임의 조정된 내용을 수집, 이를 근거로 해당 손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자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수가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정형외과 등 해당과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