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기재하다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 제3차 전문분야(법제) 연수교육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황현덕 검사는 “의사들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 상해와 손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덕 검사의 이 같은 의견은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의미가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단서는 법조계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유무죄, 구속·불구속, 형량, 보석,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심신미약, 심신상실, 치료감호 등을 결정할 때 핵심자료이다.
그런데 황 검사는 “진단서의 현실적 중요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 같다”며, “이는 전문가로서의 의대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가능성을 증대시켜, 의료인이 처벌받거나 민사분쟁의 직접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검사는 현행 상해진단서 작성시 의료인이 상해와 손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해란 법률적 개념으로 대체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손상은 의학용어로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해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손상에 해당하나, 법률적으로는 상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현덕 검사는 “상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손상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상해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상해와 손상의 차이점을 숙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일의 경과에 따라 최초의 상해 정도를 가늠키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단명을 기재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부해야 하며, 상해진단서 발급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의료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는 치료기간의 기산일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황현덕 검사는 “진단일과 수상일(상해를 받은 날)이 불일치할 경우 치료기간의 기산일을 진단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수상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실무상 혼란을 야기 한다. 치료기간의 기산일은 초진 후 발급시에는 초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진 후 발급시에는 재진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의료인은 진단서 발급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절차내 의료인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