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의사 등이 포함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형사 제1부 위재천 부장검사)은 1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S병원 의사 변모(40)씨와 조산사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허위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 부분을 부당청구한 조산사 정씨의 남편 이모(53)와 이 병원 전 의사 성모(69), 약사 이모(39)씨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조산사 정씨에게 의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의원을 개업한 뒤 서로 공모, 조산사가 진료한 환자를 비롯해 치료를 받지도 않은 환자를 가족 명의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천여만원의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지난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업 자금이 부족한 의사 3명의 명의로 의원을 개업한 뒤 이들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400여만원의 급여를 주었으며, 무면허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