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이 추진 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의협과 의견조율 및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오는 6월부터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보험금 청구시 회사와 상품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병명이 기재된 입원, 통원,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도 보험금 청구자료로 인정하고 사망진단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장하고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제증명 발급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율 및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정부기관에서 이를 명시하면 이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금감원의 개선안은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의협은 10만 회원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단서 등을 발급토록 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