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적 관리를 시범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 등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마포·강서, 경기 부천·안산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해남군 등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기존 2종에 ▲닉스전자차트(포인트임플란트) ▲이플러스(네오소프트뱅크) ▲이지스전자차트(이지스헬스케어) ▲차트매니저(다솜메디케어) ▲닥터스(핵톤프로젝트) 등을 추가 확대한다.
이어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해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휴·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