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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 관련 지자체 수행사무 ‘보고 → 제출·통보’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법률안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률들을 비롯해 총 10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법’은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정신건강증진법’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과 근무지역의 변경 사실 및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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