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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전문심리상담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가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8만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6월 28일 기준 443개소가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를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각각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과 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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