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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유전자검사 항목도 181개로 늘어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181개로 16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65개 →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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