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진행(1/19~29)

가이드라인 개정안,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29일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