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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한의사 수련·자격 인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과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개선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마련하는 방향으로 ‘한의사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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