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마련하는 방향으로 ‘한의사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