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이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을 ‘10분→15분’으로 산정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만9000명 → 8만6000명’으로 7000명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을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6개소로 4곳 추가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