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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 실시

복지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시행 예정

정부가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현장조사는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과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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