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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면허취소 범위 완화 '의료법 개정안' 추진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추진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통칭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지난 5월 개정됐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박명하 회장과 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해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 본회 집행부 및 각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을 결정했고,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하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및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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