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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준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법인 정관 삭제·개정’ 환영”

서울시醫 “전국 시도 지자체, 신속히 무료진료 여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해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근절 조치 시행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사례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돼 있다 해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을 개정 및 삭제 조치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금에라도 정부가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금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법인 관리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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