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인터뷰

의사에게 필요한 ‘진료기록’ 관련 법률 지식 ③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료기록 수정·열람·복사 등으로, 특히 진료기록은 최근 소송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기록 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관리 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실수 및 소송 관련 추세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료기록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의료법에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진료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수정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만약 진료기록 내용 중 오기나 누락된 사안이 발견된다면 내용을 사후에 ‘사실대로’ 수정 및 추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진료기록 수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진료기록을 수정하게 될 경우 환자 측으로부터 고의로 진료기록을 수정했다거나,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사후에 진료기록이 수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했다고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대형병원에는 전자차트에 공인인증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는 추세이며, 개인 의원에서는 아직까지 공인인증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묵인 하에서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에는 다 전자차트는 공인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쪽에서 공인인증 시스템에 로그인 날짜·시간과 어떤 내용이 수정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해당 로그인 로그 파일과 수정 전 내용이 기록된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차트는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차트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 전 원본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진료차트 수정 전·후의 기록 중 하나라도 보관돼 있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만큼, 결론적으로 진료차트 수정이 부득이한 경우 사실대로 수정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 진료기록 열람·복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 정보와 민감한 정보가 기재돼 있어 환자 본인이 아니라면 열람·복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법원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자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서 신청서 작성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환자의 동의서 등의 요건들을 갖춰 요청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형제·자매가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형제·자매들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줬다가 환자가 본인의 허락도 없이 형제·자매에게 본인의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줬냐고 따지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인 동시에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에는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료차트나 진단서를 열람·복사하는 등 모두 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사항이고, 권한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환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만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사에서 환자 정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되고, 환자에게 보험사로부터 진료기록 제공 등을 요청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진료를 받은 병·의원을 찾아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확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경찰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정보를 확인·제공할 법적인 의무나 권한 모두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Q.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사고 및 민원 유형에 대해 문의·확인·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료법 관련 민원 사례와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 많이 접수되는 질문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Q&A 등이 마련돼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검색하면 법률 전문가 변호사 사이트가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접촉하시거나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질의&회신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