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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회사 위해 개인 질병정보 활용하려는가?

공단ㆍ건세,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반대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보험업법] 개정 반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번에 예고한 보험업범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162조2)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또한,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역시 건보공단과 입장을 같이했다. 건세는 민간보험업계의 끊임없는 시도가 결국,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보험업에 활용하겠다는 뜻임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세는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보험사기 관련 사실여부를 묻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라며, “금융위에 이 같은 권한을 줄 경우 권한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세는 “이번 보험업법 개장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추진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아 같은 시도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건세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기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