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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죄추적 상황’→‘스포츠’로 진료기록 “부당”

권익위, “의사의 잘못 기록이므로 공무 처리토록 해야”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추격하다가 넘어져 다친 부상의 원인을 담당의사가 ‘스포츠'로 초기 의무기록지에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전남지방경찰청 농성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새벽 6시경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쫓다 넘어져 ‘하퇴부 근육파열,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이씨를 진료한 광주의 모 병원 의사가 초기 의무기록지에 ‘달리다’라는 표현을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해 ‘스포츠’라고 잘못 썼다고 인정한 진술을 받아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 목격자인 택시기사와·함께 출동한 동료경찰 진술, 112 신고 내용이 기록된 근무상황 일지, 6kg~7kg에 달하는 권총·무전기 등을 허리띠에 맨 채 넘어진 점 등을 종합 판단했을때 이씨 부상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의견표명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씨의 질병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