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그 한계를 정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로, 개인의 의료 청구 데이터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평원 등에서 축적해 빅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자원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생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포함된다.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질환의 경과나 치료행위의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나 신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는 이와 유사한 전국민 빅데이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현재는 연구 목적 외에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사적인 기업이 획득한다면,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료기록 수정·열람·복사 등으로, 특히 진료기록은 최근 소송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기록 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관리 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실수 및 소송 관련 추세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료기록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의료법에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진료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수정해도 괜찮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맡아 각각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동헌 지앤넷 대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반대한다!” 최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위와 같은 구호들이 연신 들려오고 있다. 해당 구호들은 모두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병·의원 과약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기자가 아는 단체만 해도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름 아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있고, 환자단체로는 최근 사단법인이 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환우회 등이 있으며, 의료계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 사유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민간보험사들이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