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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듀피젠트’ 등 아토피 치료제 3품목 건보 적용범위 확대된다

복지부,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 정’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의 급여 인정범위가 ‘18세 이상 성인 →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은 각각 상한금액이 1관당 60만7976원과 69만6852원으로 책정됐으며,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는 1정당 2만45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기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진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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