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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품절’의 범위와 기준 등 대해 논의

정부가 약사·제약사 단체들과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해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과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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