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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능한 ‘상해’, 보험마다 해석 달라…혼란 우려돼”

보험연구원,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공개

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상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부상’을 각각 의미하며, 이번 판례가 마련된 사건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에서는 신체상해 내지 부상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X씨는 2016년 어머니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Y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교통상해사망 특약 포함)에 가입한 상태에서 어머니 A씨가 2017년 9월 비오는 날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구조될 때까지 상당 시간 차량 내에 갇혀있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을 앓던 끝에 자살했다.

문제는 X씨가 Y보험사에 대해 특약에 따른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Y보험사에서 어머니 A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살은 면책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있다.

당시 원심은 어머니 A씨의 사망은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 업무를 거절하는 판결을 내리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머니 A씨의 우울증과 자살이 관련이 있으며 정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A씨의 자살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험 특약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라면서 “교통상해사망 특약상 ‘상해’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성립 요건과 면책 요건은 별개이므로 양자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연구위원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의 질환은 장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우울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는 통상 ‘부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부상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 연구위원은 “본 사안에서는 A가 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자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울증이 특별약관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본 판결은 별도의 논증 없이 우울증이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특약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향후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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