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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내년 수가 병원1.4%, 치과2.2% 인상 확정

‘렉라자정’ 신규 건보 적용, 상한금액 6만 8964원/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약 3만원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09%로,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 2.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돼 평균 인상률은 2.09%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동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6만 8964원/정이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에서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만 원~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실시한다.

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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