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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민 인턴 지원’ 두고 때아닌 복지부·NMC-의료계 공방

복지부·NMC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 없어”
의료계 “복지부 해명 설득력 떨어져…증원 과정 공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인턴 지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모 일간지가 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돼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사 본문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 부분에 대해 “(이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마치고 2022년 이후에 레지던트로 전공과목을 지원하게 되므로,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를 증원한 것이 통상적 전례를 벗어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20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엽제 환자를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도 올해 피부과 전공의 1명이 추가 배정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해당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개인의 인턴과정 모집 응시 여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며 복지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인턴모집에는 전공과의 지정이 없다는 것.


국립중앙의료원은 또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인턴정원은 32명, 31명, 30명, 29명, 28명, 29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명 늘었으나 그것은 예전 정원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인턴 지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변화를 엮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면접 전형의 합격자 선정 비중과 관련해선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고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보도를 한 모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수를 뒀다.

◆의협 “정책 별도정원 책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료계는 조민 씨의 선발을 두고 들끓었다.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던 의협도 이날 나서서 복지부의 해명은 신속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투성이인 데다,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에 정책 별도정원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의료진을 보강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데다 그것도 전문의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수련 받을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그것도 전공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도, 2023년에 개소할 센터를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전공의를 한 명 더 뽑도록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배정 이유로 화상치료를 든 것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내용에 화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화상치료가 전문분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의료진도 따로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에 따르면 각 과목의 전공의 정원은 전문학회가 종합적인 평가와 엄격한 관리를 거쳐 새로 선발할 정원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인데, 정작 해당 과목의 전문학회에서조차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증원된 것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의료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의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것인지, 그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어떠한 과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원을 부여한 것인지를 밝히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책 별도정원 조치로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추가 배정 경위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턴 선발 공개를 요구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정원정책 기준을 보면, 전공의 인원수를 배정할 때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와 환자진료실적을 감안해 전공의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도전문의 수는 충족하지만,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연차별로 전공의 2명씩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진료실적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가 정책 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아예 국립중앙의료원이 조민 씨를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 공세를 펼쳤다.

대개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면허자격이 확실치 않은 조민 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혹여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코로나 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바, 만약 여기에서 의사 면허자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의료기관들이 의료원의 권위와 전문성을 신뢰하고 환자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최종 선발결과는 오늘(29일) 오후 1시경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