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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대학본부,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뒤 최종 확정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부산대는 2~3개월 뒤 행정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요강 속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

앞서 공정위는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8차례 조사를 진행,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학본부는 공정위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을 종합 검토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 특히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부총장은 “그동안 대학은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으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지만, 사실상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 판단이며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씨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