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저지하라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서 사실상 원격진료인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도운것 하나만으로도 추무진 회장은 불신임사유에 해당된다.”
7일 이촌동 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3월 마지막주 전까지 추무진 회장 불신임 동의서 81장을 확보하여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다. 늦어도 4월 정기대의원총회 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총 전에 가급적 추무진 회장 불신임 단독안으로 임총을 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계기로 나머지 40명의 대의원 동의서 확보를 자신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의협 중앙대의원 243명(현재는 241명으로 중앙대의원이 줄었음, 편집자주) 중에서 임총 발의 가능한 81명의 절반인 41명을 확보했다. 동의서에 서명 안 한 대의원들 중에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이전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트라우마 때문인지 선 뜻 나서지 않는 대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절반을 이미 넘었고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동참하는 대의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주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북에서 받으려고 한다. 임총 동의서 확보가 부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대의원을 방문하여 전의총의 의견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3주 동안 진행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도 만난다. 의학회는 50명이 중앙대의원이다. 서울 경기에 대부분 집중돼 있다. 방문시 의학회를 중심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한다. 약 105명의 대의원을 만나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문도 듣겠다.”고 말했다.
불신임의 이유는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익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저해했고,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의협 회장은 당연히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각종 회원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례가 다발성으로 많이 나왔다. 적어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실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중대한 불신임 사유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원격의료 저지가 있다. 이에 불구하고 원격모니터링(전화진료)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진행 중이다. 오히려 복지부보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복지부 목표는 참여 의원이 200~300개인데 1,347개의 의원들이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의협 중앙대의원들에게 받는 동의서에는 10가지 불신임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를 보면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로 잇따른 회원 희생 책임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전화진료) 시범사업 실시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비급여강제조사법 시행 방치 책임 ▲의사 징역 10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방치 책임 ▲DUR 강제화법 시행 방치 ▲한의사 뇌파기기 사용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안면 미용시술, 피부 레이저 허용 ▲저수가 방임, 직무유기 ▲메르스 무능대응 ▲의사 상호감시 동료평가제 강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