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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떤 형태로 부활될까

심의기구 주체, 의료단체 ‘우리만’ 시민단체 ‘우리도’

지난 2015년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심의 형태로 부활될 조짐이다.


위헌 요소를 제거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구 구성 형태에는 전문가 간 이견이 있어 향후 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의사협회중앙회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율심의기구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다.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는 “의료단체 심의기구는 의료법상 정부의 행정감독권이 미치는 만큼 국가의 관여로 인한 사전검열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만일 이 안으로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심의 의무를 포기하고 사후적 자율규제 구조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율심의는 심의의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복수의 경쟁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다수의 심의기구 참여로 인한 일관성 문제는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심의기준 마련으로 해소할 수 있다. 비의료인단체 심의기구의 전문성 문제 역시 의료·법률·광고 등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는 “그간의 심의는 의료단체가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는 사전심의가 매우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관련 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데 머무르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개정안의 시민단체 사전심의기구 설립 허용은 경쟁을 통한 사전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전심의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단체 외의 심의기구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다수 출현했을 때 담합, 임의 심의 등 불법이 있을 때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또 심사비용 때문에 각 심의단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미세하게나마 다르게 적용해 심의단체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심의 기준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심의만 있으면 안된다. 심의기구 퇴출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둬야 한다. 하나의 단체가 의과, 치과, 한방을 모두 심의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율심사제를 하더라도 신고제 보다는 행정권의 영향을 없애는 방향에서의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문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심의는 기존의 의료인단체 운영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이주열 교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와 관련해 기본 가치, 철학, 방향만 제시하고, 의료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그 동안 문제없이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인단체의 자율심의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사전 자율심의로 유지하면 된다”며 “사전자율심의기구를 복수로 운영하고 신고제로 할 경우 의료광고 주체와 광고매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진욱 위원장은 “다수의 심의기구가 생기면 심의통과 유무가 달라져 통과가 잘 되는 쪽으로 쏠릴 것이다. 오히려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경쟁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도 빨리 심의가 이뤄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의료법 개정 이유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지 심의를 편하게 받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 기구가 참여해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광고에 기본 규칙이나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다수의 기구가 참여하면 더 어려워진다”며 “다수의 심의기구가 생기면 국민 피해가 늘어난다. 현재의 심의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광고, 소비자 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수 및 복수 심의기구 운영시 장단점을 설명하며 복지위에서의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헌재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위헌이라고 본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와 의료인 간 정보비대칭성, 발생하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사무관은 “쟁점은 심의기구를 기존 의료인단체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우선 복수기구 경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료인단체 의견에는 공감한다. 광고주 내지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수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체만이 광고심의를 하게 되면 투명성, 중립성, 정보독점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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