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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앞으로 심의 없이 의료광고 가능…의료법은 준수해야

사전심의 없으니 자율심의로 갈 건지…사후관리 부담 떠안은 보건부 행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들은 다음주 초 합동 대책회의 일정을 잡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 의원을 하는 의사 등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다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판 중 헌법 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광고를 하고자 하지만 의료법 상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게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번 위헌 결정은 사전심의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쟁 의료기관들끼리 고발하는 경우도 늘 것이다. 사후관리에 적발될 경우 정상참작이 어렵다. 벌써부터 자율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과 위헌 결정에 따른 각 단체의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광고 시 금지하는 조항은 지켜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은 또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은 또한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또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건부, 정확한 내용 파악 후 대처…의료단체, 법률자문 등 대응 분주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유는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고 시 금지되는 조항을 광고주가 모두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스스로 지키려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의료법 상 금지 조항을 어기더라도 사후관리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발이 난무하면 차라리 사전심의 시절이 그리울 수도 있다.

보건부로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도 떠안게 됐다.

그동안 보건부는 의료 3개 단체에 사전심의 위탁과 함께 사후관리도 위탁해 왔지만, 사전심의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떠안아야 한다. 오히려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당시엔 당국이 사후관리를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맡기면서 예산을 지원했다. 보건부가 이런 전례를 의료광고 사후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는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대해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건부 이지연 주무관은 “(위헌 의료법 조항 삭제 등) 후속조치는 먼저 위헌결정이 단순인지 불합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결정이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내용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 중이다. 위헌 판결이 난 게 맞다면 오늘 현 시점부터 광고심의가 폐지되는 게 맞다. 갑작스런 판결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아직 심사 중인 건들은 심의료를 돌려주겠지만 그간 진행돼온 심의료는 소급 적용해서 돌려주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심의제가 폐지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안내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는 “내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차후 대책을 논의할거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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