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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 온라인으로 변경

접수 건수 줄어…광고표현 시 금지 법안은 지켜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사전자율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광고로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심의업무를 계속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한한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과는 별개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제외한 의료광고 금지관련 조항은 유효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법 상 표현금지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된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필 번호를 부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3일 위헌 결정 이후 사전자율심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심의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심의에서 온라인심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전문심의의 경우 매주 화요일(오후 6시까지 심의수수료 입금 완료된 건에 한함)에 마감된 접수 분이 차주 화요일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심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의료법 상 광고표현 시 지켜야 할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다.

의료법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은 또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은 또한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또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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