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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제도 자체 부정은 아냐

입법조사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 헌법 위반 의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대해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나아가 의료광고 외에도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져 왔던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을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봤다.

개선 과제로 먼저 의료법외에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의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입법조사처는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거나 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고 심사에 대한 규제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옮겨가므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전문 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의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에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율규제기구에 사업
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법에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의 경우, 사후 광고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전광고심의 의무가 폐지될 경우 광고 심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심의기구의 재정이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광고 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를 들어 미국은 관련 단체의 자정기능이 강조되는데,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도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 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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