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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효제도 이전 행정처분 통보 의사 5인 승소

서울행정법원, “즉시 처분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복지부 위반”

불법 리베이트 시효제도 이전에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의사 5명이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0월13일 선고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의사 5명은 피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 의사 5인은 피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위반 등 ▲처분 사유 부존재 ▲처분 근거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4가지를 걸었다.

행정법원은 4가지 중 ▲피고 복지부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3가지는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은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따라서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결과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2년 사전통지 후 2015년 처분…행정절차법상 즉시 처분 위반

원고 의사 5인은 리베이트를 이유로 2012년 1월~2월경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2월~3월경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3년6개월이 넘은 2015년9월~10월경 행정처분했다. 

이 경우 ▲원고는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 것이며,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즉시 처분을 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피고가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는 없었다. 형사 판결은 이미 2012년12월27일에 확정된 상태였다.”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행정절차법상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절차법을 주장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를 처음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과거에도 장기간 방치했다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는 법원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 때는 행정절차법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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