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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쌍벌제도 시행 이전 행정처분 관련 회원보호

리베이트 P제약사 검찰 고발 등 리베이트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P제약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7일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 대응방안과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회원보호 대책,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P제약사는 현재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회사대표와 회사 법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의약품 특위는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행정처분 등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쌍벌제 이전의 경우에는 검·경찰의 조사 등 법치주의에 따른 구제절차 없이 오직 제약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범죄일람표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모은다.

특위는 또한 쌍벌제 이후 이번 P제약사처럼 비자금 조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려 실제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파렴치한 행위를 문제제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나아가 비용이 들지 않는 전자소송 등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정처벌 등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이번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약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전액 의사에게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P제약사의 비자금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행정처분 받은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약품특위에서 선제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39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는 등 위원을 재구성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 위원장 : 이광래(인천시의사회 회장)
▲ 간사 : 조현호(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위원
- 김주현(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유화진(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전성훈(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 이호익(인천시의사회 부회장)
- 박재권(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 신재규(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 김원중(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 김연희(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 나경섭(장안365이비인후과 원장)
-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 정도영(정가정의학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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