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2016년 5월19일 의료법에 시효제도가 도입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라도 5년이 경과되면 행정처분을 면하는 것이다. 이미 5년이 경과됐다. 이로써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됐다. / 그런데 억세게 운 나쁜 의사들이 60여명 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시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2개월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시효제도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 / 그 이후 이들 중 30여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8명이 여러 사유로 행정처분 연기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7명은 행정소송 중이고, 또 다른 8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이 사안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전망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 행정처분 확정 통보 법적구제 불가…행정처분심의위‧특별사면 무위 “처분 받아야”
복지부도 그동안 28명의 구제를 위해 ▲법적 검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8.15 특별사면 상신 등 3차에 걸쳐 구제 노력을 했지만 다 무위로 돌아갔다. 복지부의 입장을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영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효제도 이전 행정처분 통보 받은 의료인들은 어떤 사례인가?
이영일 사무관 : 연락 간 의료인들 거의 대부분 검찰에 기소된 경우이다. 이 밖에 증거 자료가 있어 연락 간 의료인이 많다. 그걸 모르고 있다. 단순히 범죄일람표 때문에 포함된 의료인은 없다. 근거 있거나, 검찰 조사받은 의료인들에게 연락 간 거다. 또 경찰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배달 받았는지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의료인들이다. 거의 소송했다가 소 취하한 의료인들에게 처분통보가 나갔다. 기소 안 된 경우에도 경찰 증거자료가 있거나, 시인한 경우 처분 통보했다. 그냥 범죄일람표는 아니다.
- 시효제도 이후 복지부 내부적으로 행정처분 통보 받은 의료인들의 법적 구제를 검토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들의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예를 들면 행정처분 통지, 즉 오늘 처분했다면 내년 2017년1월부터 행정처분 받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법적 구제를 검토했지만 안됐다. 6월 전후에 이미 법적 구제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2차적으로 7월 초에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구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됐다.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3차적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 것도 안됐다.
- 시효제도로 운 좋게 행정처분을 면한 의료인도 있다. 그 숫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시효제도로 구제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28명이 억울한 면이 있다.
- 28명 중 일부는 행정소송 중이고, 일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효제도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이 통보된 경우 2차에 걸쳐 구제 노력했지만 안됐다. 이들 중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듯하다.
◆ 7명 행정소송에 마지막 희망 걸어…판결은 헌법소원에도 ‘영향줄 듯’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전에 해야 한다. 28명 중 6명은 90일 이전에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명은 행정처분을 연기한 기간은 90일에 포함되지 않는 다며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경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래는 이종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종석 변호사(광장) :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처분을 통지 받은 후 90일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 광장은 6명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른 법무법인의 수임사항은 잘 모른다.
-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게 법적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가 법적 검토 결과 직권취소는 안된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게 됐다.
- 언제 결론이 나오나?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경 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 헌소 중요사건으로 배당…헌소 진행 중 행정처분은 부당한 일 8명 처분 연기
2011년부터 지루하게 진행돼 온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려는 찰나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이 강하게 밀어 부쳐 헌소를 제기한 8명의 행정처분 연기를 이끌어 냈다. 행정처분을 잠시 미룸으로써 헌소의 실익을 확보한 셈이다. 다시 한번 8명의 의료인이 헌소라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임현택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도해서 8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소 준비를 위해 10군데 로펌의 이야기를 들었다. 로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즉 판례가 없기 때문에 로펌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판례가 없으니까 다 대응방침이 다르다.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무조건 된다는 식이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도 시행을 앞두고 김&장조차도 법률해석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데 실익이 있나?
소청과의사회가 나서면서 다른 과도 소청과에 연락이 닿아 참여한 분은 처분이 다 연기 됐다. 8명이 연기됐다.
- 중앙회인 의협도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회원의 구제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8명은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8월말 추무진 회장을 만났다. 의협으로서는 할 때까지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28명은 어렵다는 거다.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회원의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를 막는 게 중앙회가 할 일 아닌가. 추무진 회장에게 일 좀하시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난 후 소청과에서 직접 복지부 간 거다.
- 복지부 방문은 성과가 있었나?
9월19일 장관 차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료자원정책과를 만났다. 마지노선은 최소한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연기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헌소 결론난다. 연기 안되고 헌소 중 처분되면 부당한일이다. 인용 실익이 없다. 연기해 주는 게 당연하다. 의협이 못하는 거 했다. 연기조차도 의협은 안 된다고 했다.
- 8명이 헌소를 제기했나?(이 질문에는 배순호 부회장과 임현택 회장이 공동으로 답변했다)
배순호 부회장 : 맞다. 추무진 회장 만난 후 9월 초에 제기했다. 모든 로펌에 알아 봤고, 방향이 맞을 거 같아 진행 중이다. 로또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건의 경중을 봐서 처음부터 소위원회보다 한 단계 상위 기구에서 다루게 됐다.
임현택 회장 : 무조건 각하 시키지 않고 받아 들였다는 거는 판사들이 보기에도 경륜이 높은 법관들이 충분히 논의해봐야 겠다는 거다. 아마 일반적인 사건보다 중요사건으로 배당된 거다.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거다. 안타까운 거는 의협 차원에서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라며 갔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돼 중구난방이다. 중앙회인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