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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의사회, 의사 행정처분 시효 3년 ‘마땅’

타면허 2·3년…5·7년은 의사에게 불평등, 어떤 합목적성 없어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면허 행정처분의 시효도 마땅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타 국가면허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보건복지뷔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해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거짓 및 허위청구로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는 경우 통상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넘어올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시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행정처분의 시효가 2,3년인 타면허의 행정처분 시효에 비해 의사면허만 유독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합목적성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논쟁을 복지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들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국가면허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행정처분시효의 문제에 대해 상식적이고 평등한 입법을 해 주기를 11만의사와 함께 국회에 요청한다.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비이성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포뉴스가 타 법률의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살펴본 결과 금품수수의 경우는 대부분 5년, 그 밖에 사유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의료인에 대한 5년, 7년 시효 기간은 불평등한 부분이 잇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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