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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베이트 쌍벌제 ‘2번의 근거만 남긴’ 전의총, 헌소 얻은 게 없다.

이제는 정치적·전략적 대응해야…쌍벌제 시효제도 추진·정보전달 범위 확대

헌법재판소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제기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다. / 2번에 걸친 헌재의 합헌 판결을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의료혁신투쟁위원회 △한국제약협회 △KRPIA △제약회사 등의 입장을 취재 했다.[편집자 주]

◆전의총, 헌소 재추진 vs 의협, 대응전략 바꿔야…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회원보호는 같은 입장

의료계의 정서는 의사를 범죄 집단 취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는 반대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 노환규 전 회장 시절에는 리베이트 단절 선언도 했다. 이 선언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처벌 받는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전의총이 두차례에 걸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이 합헌 판결로 좌절됐음에도 다시금 헌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처벌받는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김성원 대표는 최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도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법적 검토 자료를 모아서 추가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의사 회원을 보호하는 방법론에서는 전의총과 의협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과 7월말의 2번에 걸친 합헌 판결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거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소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1만7,000건 가량의 범죄일람표가 작성됐다. 이중 1만2,000건은 벌금 3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5,000건은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도 이와 관련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8.15 사면을 통해서라도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법에도 행정처분의 시효가 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쌍벌제 이전 행위로 처벌받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선제적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지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건도 시효제도가 없어 자격정지 벌금 등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헌법재판소 판결 존중한다.…우리도 힘들다. 정보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2번째 헌재의 전원일치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렵다. 헌재의 법적 판단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들고,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제약사들도 “전의총 등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기에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 (헌재의)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도이다.”라고 답했다.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면서도 강화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영업행위가 위축되는 데 대해 언급했다.

KRPIA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힘들다. 다만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고 정보전달 등에서 균형 있게 제도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너무 강화돼 제품에 대해 의사들에게 알리는 영업행위가 위축된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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