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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의 의료행위

경기도의사회, 국민 눈 건강 근간 흔든 안경사법안 폐기해야


경기도의사회는 안경사법이 국민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안경사법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정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일 이와 관련 반대 성명서를 낸 경기도의사회는 “눈 보건의 주체는 의과대학을 나온 안과의사가 되어야하며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주 업무로 하는 안경사를 위한 법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햇다.

군, 읍 단위까지 2천명이상의 안과의사가 존재하며 국민들은 안경원보다 수준 높은 안과진료를 원하고 있으며 시력 검사 외에 다른 안과 질환은 오로지 안과에서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같은 의료인이지만 안과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 것이다.”며 “그런데 안경 광학과 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허용해 달라는 억지 주장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기에 법관 자격을 달라는 떼쓰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학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는 검영법만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세극등과 안압계, 시야계까지 포함한다고 대놓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의학적인 기준조차 무시하는 무서운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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