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 사진)가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 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는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1층 브리핑룸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4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단독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다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정 움직임 속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범 안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범 회장은 “안경사 단독법은 현행 의료인력을 규율하는 법체계에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눈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경사 단독법안에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가능케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재범 회장은 기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범 회장은 “정상적인 눈의 안경처방은 대부분 자동굴절검사기에 의한 검사로 가능하다.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도 안경사들이 안경을 조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눈의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 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인 검영기(retinoscope)는 단순히 굴절이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안과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이다.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의 기본적인 진단검사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제정안은 안경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성희 공보이사는 대국민 성명서 낭독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성희 공보이사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이다.”라고 말했다.
안경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안경사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균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앞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