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안경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유독 우리나라 만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안경사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에게 안경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5일 대한안경사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필 회장은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필 회장은 “의료기사와 다른 안경사만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안경사제도를 확립하여 안경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눈 건강 보호 등의 제도적 목적에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각적 굴검사기를 안경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필 회장은 “안경사는 각 대학의 안경광학과를 전공하고, 시력검사시 필요한 안경광학 장비(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국가면허를 획득한 전문가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필 회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영기 등을 비롯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유승은 홍보부회장은 대한안과의사회는 안경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승은 홍보부회장은 “안경사법은 안경사제도가 처음 생길 때처럼 국민들이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다.”며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은 홍보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 막고 있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