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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좌현 의원, 충분한 검토 거쳐 법률안 발의했다

병의원 출생 신고법…과잉입법 지적은 재고 여지 있어

신생아 출생 시 분만의료기관이 이를 관공서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부좌현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산업통상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신생아 출생 시 부모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 취지가 신생아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의료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을 철회할 것과 부좌현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렇잖아도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규제 역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당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과 규제는 산부인과의 분만 포기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 의원이 평소 의료계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건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인 인물이 보건복지위도 아니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개인 실적 쌓기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논란이 계속 되자 부좌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 제출이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졌고 결코 개인 실적 쌓기 용이나 의원들 간의 친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부 의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내부 검토는 물론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허위출생신고 문제나 불법입양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낸 것”이라면서 “이러한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잉입법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좌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많은 전화를 받았다”면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부 의원이나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의료계 출신이나 보건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