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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출생신고법안은 파쇼적, 전제주의적 발상 “즉각 폐기해야”

대한평의사회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

대한평의사회도 의료기관 출생신고법은 파쇼적, 전제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대한평의사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가족관계를 등록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은 해당 가족의 일이고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1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부 또는 모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이것을 그 부 또는 모를 믿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2항을 신설하여 출생을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신고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파쇼적, 전제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취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의사에게 이런 모든 출생아에 대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의무까지 부여해야 할 만큼 실제 그 부 또는 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도 의문이다. 부모에 의한 아동 매매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함진규의원의 입법제안이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라는 전문직업 윤리 상으로도 출생신고를 대행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출생을 담당하는 의사는 자신을 믿고 찾아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진료하는 사람이지 행정업무 대행자나 공무원의 하수인이 아니다. 의사들은 의사가 되기 전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것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함진규 의원의 의사를 행정기관의 하부직원쯤으로 알고 본인 동의 없이 의사가 진료상 알게 된 해당 부모와 태아의 비밀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반하게 행정기관에 강제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에도 반대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법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기관 강제지정으로 시작해서 의료기관 폐업금지 강제까지 불행히도 항상 공급자에 대한 강제가 들어가 있어 불합리핟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결정 강제구조, 의료분쟁강제개시제도, 비급여 강제 통제, 의료인에 대한 업무명령강제, 폐업금지 강제, 제증명료 상한액 강제, 무과실 분담금 강제에 의사에게 출생부모의 감시자로서 출생신고 강제까지 강요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있어 정치인의 습관이 되어버린,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직업수행의 자유에서 나아가 의사의 양심의 자유까지 철저히 침해하는, 이번 입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