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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의무는 행정편의주의

(직선제)산의회, “관련 법률안에 절대 반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행정편의주의이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27일 함진규 의원외 9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아의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던 제도를 의료기관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제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며 인권이 무시되는 제도이다. 즉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의료인이 직접 출산아와 부모의 신상명세를 대법원 온라인 양식에 맞추어 입력 신고하는 것인데 법안은 단순하게 의료인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이 서류 신고보다는 수월하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법안의 부당함으로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또한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대신하여야 한다는 것 ▲행정업무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발생요인 등을 들었다.

(직선제)산의회는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강제노동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어이없는 파쇼법안이다. 전제주의 법안이므로 국민의 정보보호와 인권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