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결혼력도 묻지 말라더니 이젠 출생신고 책임지라고?”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 발의에 의사들 “부글부글”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이 이를 관공서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생아 출생 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출생신고가 가능해져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가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또다시 아무런 보상 없이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저출산과 낮은 분만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 등 산부인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악조건들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해마다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생아 출생신고 의무까지 분만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 신생아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의사 A씨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차를 팔고난 후 차량 등록신고를 세일즈맨에게 의무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의사 B씨는 “산부인과 폐업을 부추기는 정부”라고 밝혔으며 의사 C씨는 “의사로 하여금 대놓고 환아 가족의 개인정보와 권한을 침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속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산부인과를 옥죄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혼인 임산부가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신생아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한 법률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