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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생 미신고,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 책임?

부좌현 의원, 병의원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법 발의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이 이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생아 출생 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최근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출생신고 문제와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한 허위출생신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가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기관에게는 또다시 추가적 의무를 부여해 업무적 부담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부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김기준, 노영민, 신경민, 이개호, 이원욱, 전해철, 정청래, 황주홍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참여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