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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는 처방전 2매, 조제내역서 모두 원해

서로 비교함으로써 청구불일치 문제 감시 가능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모두를 원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약사계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가 한자들은 처방내역은 불필요하고 조제내역만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환자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그리고 이들의 일치여부 더 나아가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 모두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은 약사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개정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90.4%가 알권리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와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을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당연히 현행 법령이 규정한 대로 병·의원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통해 환자의 처방내역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약국도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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